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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가평별장 관리비 내역과 별장 관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국장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8년간 매월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1리에 위치한 별장의 지출 항목을 중간관리자 A씨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보고받았다. A씨는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회장으로 일할 당시 재직한 현대건설 출신이다.
이 국장은 A씨에게 별장지출 내역을 보고받으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계좌를 통해 관리비를 송금했다. 실제로 가평별장을 관리해온 B씨는 매달 가정용 전기세, 잔디깎이 휘발유 값, 선착장용 하천사용료, 테니스장 수리비 등 별장의 총 지출액을 중간관리자인 A씨에게 보고했다. A씨는 100만~130만원 정도인 B씨 월급을 추가해 총관리비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이 국장에게 다시 보고하는 수순을 거쳤다. 매월 총관리비는 적게는 약 97만원에서 많게는 약 172만원이었다.
A씨는 이 국장에게 총관리비를 보고하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고 김씨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관리비가 입금됐다고 했다. 김씨가 사망한 2010년 이후부터는 해당 별장을 상속한 아내 권영미씨 계좌를 통해 관리비가 들어왔다. 권씨 명의 계좌에서 관리비가 마지막으로 입금된 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수사를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이다.
검찰은 지난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 김씨의 부하였던 이 국장이 차명재산에 대한 공과금 납부 등 실무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각종 출납전표와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고 김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하면서 고 김씨 밑에서 일했던 이 국장과 이영배(구속) 금강 대표가 차명재산 관리 역할을 승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국장은 원래 고 김씨의 부하였다”며 “차명재산 관리자인 고 김씨가 사망하자 이 국장과 이 대표가 차명재산 관리를 나눠서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국장은 “별장의 진짜 주인은 고 김씨가 아닌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했다. 또 별장을 관리한 A씨와 B씨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별장을 자주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현대 별장으로 불렸던 곳이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MB 별장’으로 불렸다”며 “이 마을 누구 하나 별장 주인을 고 김씨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2006년쯤 이 전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 이후부터는 얼굴을 알아봤다”며 “내가 (별장)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전 대통령인지 안다”고 했다. B씨는 이 전 대통령이 별장을 찾는 날이면 숙박하지는 않고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4시 정도에 돌아갔다고 기억했다.
A씨와 B씨 모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별장을 종종 이용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최소 4번 별장을 찾았으며 퇴임 이후 마지막 이용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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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영장에 가평별장 같은 차명 부동산의 관리비 출처가 350억원대의 다스 비자금을 포함한 불법자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비자금과 뇌물이 영포빌딩으로 모이고 섞여서 일종의 우물이 됐다”며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공과금을 다시 차명재산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