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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소청 소속 A검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미국 텍사스에서 국비 연수 중이다. 연수 시작 약 8개월 만인 지난 8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으로 종합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현재까지 연수를 이어가고 있다. 연수 종료 예정일은 오는 12월 25일이다.
기소 이후 연수 유지 기준 ‘불명확’
법무부가 A검사의 연수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 등 3가지다. 이가운데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은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아 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된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복귀 명령 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만 연수 중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법무부는 A검사의 기소 이후 연수 중단이나 직무집행정지를 검토했는지, 연수를 계속하도록 한 근거에 대한 질문에 “인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조기 귀국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A검사의 연수가 정책연구와 연계된 과정으로 체재비 등을 제외한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직무관련 기소됐는데…근거 제시못하는 건 이해안돼”
법무부에 해당 지침의 제출을 요청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 무마로 기소된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며 “해당 근거 규정조차 명확히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지침이라면 정식 훈령이나 예규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법무부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들은 기소되지 않더라도 사적인 물의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검사의 복귀 명령을 검토했는지조차 밝히지 않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서민석 검사와 함께 기소됐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함께 기소된 검사 가운데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3일 의원면직했고 나머지는 재직 중이다.
A검사는 지난 9월 29일과 이달 27일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정식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검사 측 변호인은 미국 연수 중인 사정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