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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지난주 밝힌‘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사회 각계의 우려가 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그간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