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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그동안은 국내에서 ISDS 업무를 제대로 할 만한 역량이 부족해 업무가 외국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비용이 많이드는 이유가 됐다”며 “그런데 막상 업무의 디테일을 챙겨보면 그리 대단한 업무도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ISDS 경험을 여러번 쌓으면 그 비용도 줄이고 직접 (업무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익이 증진되고 비용도 아끼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제법무국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사건 등 5건이 중재판정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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