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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를 어떻게 처벌합니까”…2500원 과자로 법정 선 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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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0.02 0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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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판매점서 초코바 2개·초코파이 1개 먹어
경찰 송치·검찰 벌금 10만원 약식기소
법원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어” 무죄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 수준인 중증 발달장애인이 무인판매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SBS 보도 캡처)
(사진=SBS 보도 캡처)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38세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판매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 금액은 총 2500원이었다.

당시 매장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씨의 가족이 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김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절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유죄 취지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아버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라며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은 5세 10개월의 지능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 성숙도 검사에서도 4세 10개월 수준의 발달을 보였다”며 “스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사례는 최근 부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6월,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피해액은 1500원에 불과했고 가족들이 10만원을 배상한 데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2인 이상이 함께 절도하면 특수절도에 해당해 현행법상 송치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달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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