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이루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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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기업들에 따르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업 R&D 현장의 경우 돌발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고 연속단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 모든 단계마다 인가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의 엄격한 심사와 3개월이라는 짧은 인가기간, 매번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경총은 “주52시간제의 경직적 적용은 반도체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고 기업들은 정부에 주 52시간 규제 개선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R&D 분야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례를 도입해 R&D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도 현재 3개월보다 6개월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연구개발 및 전문직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