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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7월 16일까지 검거 건수는 862건, 검거인원은 258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각각 387건, 884명을 기록했다. 검거 건수는 2배, 검거인원은 3배를 웃돌았다.
반면 올해 전세사기로 몰수·추징되는 피해금액은 전체의 22.6%인 1153억 1000만원에 불과했다. 약 4000억원 정도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의원실은 예측했다.
피해금액보다 보전금액이 낮은 것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부패자산몰수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세사기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부패자산몰수법에 전세사기를 포함하는 개정을 발의했으며,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전되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액에 대해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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