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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사범 1625명 검거…피의자 87%가 10~30대

정두리 기자I 2021.11.10 12:00:00

8개월동안 1625명을 검거…97명 구속
온라인그루밍·신종 플랫폼도 적극 단속
2차 피해확산 방지 위한 수사도 진행 중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지자체와 연계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피의자 대부분은 10~30대 연령층이었으며,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의 범행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성착취물 피해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경찰청
이번 집중단속은 전국 사이버 수사관을 총동원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56.6%)뿐만 아니라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706명, 43.4%)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도 수사의 대상이 됐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고, 10대(474명, 29.2%), 30대(395명, 24.3%), 40대(160명, 9.8%), 50대 이상(55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30대 연령층이 검거 피의자의 다수(1410명, 86.8%)를 차지했는데, 특히 이들은 성착취물 제작·공급행위의 상당한 비중(공급자 919명 중 753명, 81.9%)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650명, 40%), 촬영·제작행위(174명, 10.7%), 사이트 등 개설·운영행위(95명, 5.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해외 구독형 SNS 등을 활용해 불법성영상물을 판매하는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재 경찰은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영리 목적 불법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다. 나아가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성착취물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들을 등록해 관리하면서 기관(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은 9239건으로, 이 추적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인천시)와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라며 “새롭게 도입된 위장수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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