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약품 수입업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천승현 기자I 2012.08.31 14:50:4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메디칼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이 회사의 항생제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의 보험상한가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제네릭(복제약)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인하가 적용됐다.

이에 서울메디칼은 올해부터 적용된 새 약가제도에 따른 오리지널의 약가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오는 9월1일 예정대로 해당 제품의 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지난 3월 KMS제약, 에리슨제약, 큐어시스 등 3개사가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큐어시스만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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