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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대한체육회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점검단은 이 전 회장이 국가대표선수촌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동기를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관여했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 완화를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종 채용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점검단은 특정 종목단체 회장에게 국가대표 선수 제공용 물품 구매 대금 약 8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마케팅 수익 물품과 후원 물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을 지인에게 넘기거나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고, 경찰은 같은 해 12월 체육회 사무실과 진천선수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전 회장은 각종 비위 의혹에도 3선 도전을 이어가 지난해 1월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38표 차로 밀리면서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