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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 측과 대치하다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도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탓에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잇단 조사 불발에 ‘조사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다”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순위가 출석조사인 것이지, 현장조사에 대해서 배제한 적은 없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구금 상태 피의자는 출석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