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료비, 가구소득 늘리고 소득분배 효과 있다"

임애신 기자I 2021.12.24 12:00:00

통계계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정부 지원하는 사회적현물이전소득 연구 결과
2019년 8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
"의료·교육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 커"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등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가구 소득 증가와 소득분배지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 복지통계과 권동훈 사무관·진영원 주무관은 24일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에 실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 보고서에서 “의료와 교육 부문이 사회적현물이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만큼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컸다”며 “의료는 은퇴연령층 빈곤율과 전반적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컸고, 교육은 아동층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 등이 가구·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다. 기초연금·아동수당 같이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처럼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는 개념이다.

2019년 가구의 평균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8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해 조정한 가구소득은 6767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보고서는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가구소득이 14.2%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소득증가율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소득별로 보변 소득1분위 632만원, 소득5분위 1053만원으로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반면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소득증가율은 소득1분위 54.7%, 소득2분위 25.0%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소득 1·2분위에서는 의료 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7.3%, 61.5%로 높고, 소 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교육 부문의 구성비가 높았다. 이는 저소득 분위에 노인가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고소득 분위에 자녀가 있는 30~50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자료=통계계발원)
가구주연령별로 구분하면 40대에서 1386만원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 30대(864만원), 50대(724만원), 60대(645만원), 29세 이하(248만원) 순이다. 사회적현물이전에 의한 소득증가율은 40대 18.1%, 60대 16.2%, 30대 13.6%, 50대 9.6%, 29세 이하 7.0% 순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사회적현물이전은 수혜자의 연령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가구주연령에 따라 부문별 구성비에 차이가 있다”며 “어린 자녀 또는 고령의 부모가 있는 29세 이하 가구주는 의료와 보육, 자녀가 있는 30∼40대 가구주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에서는 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사회적현물이전 소득 수혜는 4인가구 이상에서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341만원, 2인가구 565만원, 3인가구 743만원, 4인가구 1376만원, 5인가구 2245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컸다. 그 증가 폭은 4인가구 이상일수록 두드러졌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교육·보육 등 자녀와 관련된 사회적현물이전 비율이 높고, 1~2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은 90% 이상 의료로 구성됐다. 3인가구는 의료의 비중이 50.2% 교육이 41.1%이며, 4인 이상 가구는 교육이 3분의 2 이상이었다.

사회적현물이전 부문별로 보면, 의료(411만원)와 교육(382만원)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에서 94.0%를 차지했다. 보육(236만원)과 기타바우처(15만원)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대비 의료·보육·기타바우처 부문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교육 비율은 감소했다. 2015∼2017년에는 교육 부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부터 의료 부문의 비율이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현물이전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현금+현물)은 13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과 사회적현물이전이 모두 증가했으나, 공적이전소득(현금)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존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1∼3분위, 60대 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4·5분위, 40대와 60대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았다.

(자료=통계계발원)
사회적현물이전이 소득분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94%를 차지하는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효과가 컸다. 의료 부문만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05로 다른 부문에 비해 개선 효과가 컸다.

부문별 사회적현물이전의 개선 효과는 연령층별로 차이가 있었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의료와 교육 부문의 개선 효과가 비슷했고, 은퇴 연령층에서는 의료 부문(0.295)의 개선 효과가 대부분이었며, 교육 부문(0.391)은 오히려 지니계수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아동층의 경우 교육 부문(0.272)의 효과가 가장 컸고, 의료(0.300)와 보육(0.310)에 의한 개선 효과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와 소득분배지표는 정부의 복지지출 효과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현물이전은 가치 추정이 어려워 통계작성 방법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없고, 공공임대주택 등 포괄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당분간 ‘실험적 통계’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향후 통계작성 방법과 범위가 안정화된 이후 공식 승인통계로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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