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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양모(53)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위키백과 페이지에 접속해 악의적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문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이다’라는 설명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수정해 게시했다. 이 시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이라고 변경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오픈소스 백과사전 사이트인 위키백과는 누구라도 접속해 자유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