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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으로 '저출생 대응' 힘 싣는다…교부세·교부금 정비도

김은비 기자I 2024.03.26 11:00:00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지침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 내세워
결혼·출산·육아 대응 확대…일·가정 양립 지원
결혼 및 출산시 주거 안정 지원…양육부담 경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내년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인구 소멸 수준의 심각한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의 재정 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내년도 예산 최우선 투자 목표로 내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생 대응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내년 예산에는 이를 더 늘리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결혼·출산시 주거 안정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육부담을 경감한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지원 대상이 늘어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1%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자는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 교육·학습기회도 보장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사회 구축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20.79%를 각각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부문간 투자 불균형 개선 등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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