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장모 최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면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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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전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60억 원이 넘는 자산가’ 김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였을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로 월 7만 원을 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누가 공감을 하겠는가”라며 “김 여사나 (윤 대통령) 장모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행위를 보면 개정과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히려 보장성을 낮춘 다음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데 ‘초부자 감세’는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전면 폐지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나쁜 정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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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은 공정한 의료 질서 확립을 통한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가 더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장모는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이 60억 원대였던 김 여사가 의료 보험료를 월 7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대통령의 장모처럼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인데 애꿎은 국민의 의료비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건강도 각자 도생으로 내몰 일이 아니고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