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분출사고 낸 한화토탈, 환경 관련법 위반 무더기 적발

박진환 기자I 2019.05.29 09:56:33

오염물질 배출시설 무단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충남도, 한화에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과태료 등 처분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공장.
사진=충남도 제공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관련법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한화에 대해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나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해 충남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27일 진행했다.

적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한화토탈은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화토탈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지자체인 충남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충남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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