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과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내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4대문 주변지역과 도심 1급지의 경우 기존 요금표는 10분당 1000원, 노상 주차장은 10분당 8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5분당 500원과 400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철수 의원은 “1~2분을 주차한 사람도 8~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 9일 본회의에 안건 상정되며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며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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