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피해 5년 새 4배…‘옵션 강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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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6.01.26 08:37:14

김남근 의원실, 여행 관련 피해구제 건수 공개
지난해 1067건으로 지난 5년간 증가세
패키지여행 피해 연령대 전반에 걸쳐
업계, ‘여행상품 판매 구조’ 핵심 지적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패키지여행 현장에서의 선택 관광 강요와 강압적 일정 운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접수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했지만 업계의 구시대적인 판매·운영 구조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여행사들도 대목을 잡기 위한 마케팅에 분주하다. 지난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4건, 2022년 443건, 2023년 896건, 2024년 1167건, 2025년 1067건이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됐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팬데믹 이후 접수 건수는 사실상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1~11월 접수된 사건 중 ‘강매’ ‘강요’ ‘강제’ 등 키워드로 분류된 피해는 37건이다. 숫자 자체는 전체 대비 소수지만, 피해 유형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주요 사례는 현지 가이드가 원하지 않는 선택 관광에 사실상 강제 동행을 요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식이다. 선택 관광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가 출발 전 결제한 패키지 가격은 1인당 80만원이었지만,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 명목의 추가금 50달러, 선택 관광 300달러를 더해 실제 지출이 13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패키지여행 피해는 중장년층에 집중된다는 통념과 달리, 연령대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지난해 1~11월 기준 피해구제 접수는 30~39세 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 227건, 50~59세 208건, 20~29세 121건, 60~69세 81건 순이었다. 개별 자유여행이 늘었지만 가격 부담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패키지여행을 선택하는 2030 세대 역시 동일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문제의 핵심으로 여행상품 판매 구조를 지목한다. 국내 여행사가 고객을 모집하면 실제 일정 운영은 현지 여행사인 랜드사와 가이드가 맡는 방식이다.

대형 여행사들이 가격 경쟁을 위해 패키지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면 랜드사는 현지 운영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가이드의 선택 관광 판매로 전가된다. 옵션 강매가 반복되는 구조적 배경이다.

여행사와 가이드 간 계약은 민간 영역에 맡겨져 있고 현장 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기준은 느슨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개별 분쟁으로 처리될 뿐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현행 관광진흥법과 표준약관에는 선택 관광의 자율성 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강제할 감독 장치가 없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역시 사후 구제 중심이다.

전문가들은 “패키지여행의 가격 표시 방식과 현지 추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지 않는 한,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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