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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경찰청이 발령하는 ‘실종경보문자’ 등 실종아동등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뤄졌다.
실종사건은 연간 5만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아동 등 신고가 접수되면 공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실종아동등의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와 같은 정보를 경찰청 안전Dream(안전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는 안전Dream 누리집에 게재된 실종아동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당근 애플리케이션에 공유된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 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을 통해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면 게재된 실종아동 등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경찰청과 당근마켓은 향후 실종경보문자를 통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주요 실종정책 홍보에도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인 당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등에 대한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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