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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했다.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채팅ㆍ이메일ㆍ사진ㆍ로그인 기록을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나 벌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 촬영 금지 △선교ㆍ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ㆍ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ㆍ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외교부 영사콜센터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 등으로부터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