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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용석 기자I 2023.06.27 12:00:00

27일 일괄지급…192만 가구에 1.8조원
종합소득 신고의무 가구는 8월말 지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전을 위한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조8174억원으로 총 192만가구에 지급된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 전년(1조5872억원)보다 2302억원이 증가했다.

(자료 = 국세청)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에 2조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021년 귀속분 대비 2670억 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가구 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편입,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27일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27일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PC·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된다.

또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심사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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