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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