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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하청 근로자 매몰사고’ 쌍용씨앤이 본사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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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2.07.29 10:39:44

지난 20일 석탄회 창고서 하청 근로자 매몰사고로 숨져
쌍용씨앤이 CEO 중대재해법 입건…2월에 이어 두 번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 20일 강원도 동해시 동해항에 위치한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C&E(씨앤이) 북평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쌍용C&E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직원이 근로자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강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부터 쌍용C&E 본사와 동해시 북평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또 쌍용C&E 대표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쌍용C&E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쌍용C&E 북평공장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강원도 동해항에 정박한 쌍용C&E 소속 4500톤급 화물선에서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 보관 창고를 청소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2살 서 모 씨가 무너진 석탄회 더미에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졌다.

강원지청은 지난 3월 2일에도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의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쌍용 C&E 본사와 동해공장을 압수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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