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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6시 40분쯤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이틀 뒤인 28일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수술을 마치고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사망할 당시 하복벽 동맥 쪽에서 출혈과 함께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뇌사가 발생했지만,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맡은 의료진의 진료 기록에는 이러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의료과실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 측은 지난 5월 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부검 결과 산모의 복부 등 신체에서 5ℓ에 달하는 출혈이 발생했다는 소견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