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1년 반 만인 2020년 8월에 2급인 감사실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A씨는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류에 상벌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LH에서 징계(견책) 받은 사실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명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A씨를 인사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징계 사실 미기재가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고 직권 면직을 포함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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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