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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메일 털어 미공개정보 투자…로펌 전사실 직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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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7.31 0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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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근무하며 미공개정보 입수·투자
1·2심 모두 징역형 선고…일부 혐의 무죄 "충분히 증명 안돼"
부당이득 재산정하며 일부 형량 및 벌금·추징금 줄어
재판부 "자본시장 공정성 해치는 행위…죄질 무겁다"

[이데일리 김한영 성가현 기자] 변호사와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 투자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 직원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부당이득액을 다시 산정, 1심에서 선고한 총 76억원의 벌금에 대해 45억원 상당으로 크게 감액해 선고했다.

(사진 = ChatGPT 가공)
(사진 = ChatGPT 가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 6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9억 8356만원, B씨는 5억 234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B씨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 A씨에게 18억 2400만원, B씨에게 5억 271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대비 항소심에서 A씨 형량이 다소 줄고, 벌금과 추징액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들은 광장 전산실에서 내부 전산기기 유지·보수와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서버 관리자 계정과 변호사·비서 등의 이메일 계정, 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를 확보한 뒤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족 명의 계좌와 대출금까지 동원해 여러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에 유죄 판단하며 전산실 직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서버 관리자 계정과 이메일 등을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확보한 뒤 장기간 주식 거래를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물론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의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미공개정보 취득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부 범행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외부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액이 감소하면서 벌금과 추징액이 모두 감액됐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사 직원 C씨와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거래한 D씨, E씨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대비 다소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억 8000만원을, E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억 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고 D씨와 E씨가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D씨의 경우 자수해 범행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다른 주식계좌까지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공범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직접 취득하고 가족들에게도 그 정보를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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