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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발표한 포고령은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 미만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100배 인상하는 내용으로, 국토안보부 장관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 혹은 개별적으로 이들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 발표 후 의료단체들은 농촌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들어 크게 반발해 왔다. 미국병원협회(AHA)는 “이번 H-1B 비자 변경 조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협력해 의료 인력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농촌 지역에서는 1차 진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작년 미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37년까지 미국의 1차 진료 의사 부족 규모가 8만7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7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1차 진료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미 병원들은 의료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해 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메이요클리닉, 클리블랜드클리닉, 세인트주드 아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H-1B 비자의 주요 청원자(스폰서)로 메이요클리닉은 승인된 비자만 300건이 넘는다. 6월 기준으로 4000개 이상의 병원과 연구기관이 H-1B 비자를 스폰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다만 의사들이 산업 전체 차원의 예외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과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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