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A교사는 경찰 수사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학부모가 제기한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A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 B군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발로 밀어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린 뒤 B군을 복도에 서 있게 했다.
또 작년 5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 B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자 그는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
경찰이 “A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송치했지만 광주지검은 “A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군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며 항고했는데 이번에 광주고검도 A교사는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검은 한 달 넘게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증거불충분으로 광주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 부모가 A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