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 지원사업 협약을 연장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등록장애인들은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요금을 50% 감면받지만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하며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이러한 불편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 지원한다. 차종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차 △연료전지차가 대상이다.
다만 경차,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기존 한국도로공사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