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협은 소속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협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관장이 총경 이상인 경찰관서마다 직협을 설립할 수 있다.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청과 경찰서 등 총 295개 기관에서는 직협 설립을 희망하는 직원의 의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직협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급은 경감 이하로, 약 12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전국 모든 경찰 관서에서 직협이 설립되길 바란다”며 “경찰 직협이 구성원들의 소통 채널이자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치안 서비스 향상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