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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18일 관련 공청회

박진환 기자I 2016.10.16 15:10:24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등 변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직무발명보상제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발명 대상 확대 △직무발명 승계절차 개선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통상실시권 확보 등이 포함됐다.

기존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 등이 추가된다.

또한 기업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완성되면 기업이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노력(설비, 연구비, 급여 등)을 감안해 기업이 최소한 통상실시권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위원을 확대하고 사무국을 신설하며,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가 개선됐다.

지식재산 보호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과 사업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변리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해 특허청의 주요내용 설명, 전문가의 의견발표,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순서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중(8월 18일~9월 27일)에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최종안을 마련,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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