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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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보험사로부터 1건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 해당 보험대리점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약 19개월 간의 수사 끝에 보험설계사들이 주축이 된 100여 회 넘는 추가 범행사실과 이와 연루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 총 53명의 피의자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4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고,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Gips) 치료를 받은 뒤 50회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5870만 원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A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고, 편취한 돈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의 보험설계사 및 이들의 권유·유인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및 지인 23명과 이 과정에서 피해 견적 등을 부풀리기한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도 검거했다. 아울러 실제 깁스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고객 14명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권유·유인하자,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깁스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