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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닌 가해자 분리…상습학대죄 신설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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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2.04.08 10:42:43

법무부, 尹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 공약 보고
공무원 면책규정 도입엔 신중…"공권력 남용 우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이 아닌 가해자를 집안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습 아동학대에 대해 별도 죄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승훈 부대변인은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서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가정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재학대 등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반복해 발생한 경우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재량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해선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호관철소와 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에 보호관찰관과 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해 현장을 점검하고 아동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에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가해자를 가정에서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법무부 측은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선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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