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변에 맹독성 제초제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3개 구간 286.6km 고속도로 주변에 112리터의 제초제를 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초제가 사용된 곳은 중부선 서대전~청주와 남이~일죽, 경부선 추풍령~비룡 등구간의 주변 지역으로 면적은 10만8000여㎡에 달한다.
특히 남이~일죽(59km) 구간 주변에는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 15리터가 살포됐다고 전했다.
그라목손은 농약으로 쓰이고 있지만 독성이 강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 금지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말 등록 취소될 예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살포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정도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고 제조체 사용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