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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까지 시 교육청,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봄 개학 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총 80여명 25개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장 위생과 청결, 종사자 건강 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 기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위반사항은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해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함께 학교 급식에 따른 ‘대량 조리 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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