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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본안 소송 돌입… 멤버들 직접 출석할까

윤기백 기자I 2025.04.03 08:46:49

오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가처분은 모두 인용… 뉴진스 독자활동 제동
뉴진스 "法 판단 실망… 계약해지 적법성 밝힐 것"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뉴진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앞서 진행됐던 가처분 심문기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을 찾았던 만큼, 이번에도 모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뉴진스 다섯 멤버는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며 단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 조치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등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 ‘NJZ’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추가 주장이나 증거 등을 검토한 뒤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이라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뉴진스 멤버들은 영국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든다”고 말해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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