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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가 3년 만에 문닫는 이유

김민정 기자I 2021.07.07 10:15:07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2018년 7월 처음 등장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3년 만에 활동 종료를 예고했다.

지난 5일 배드파더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0월 20일까지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21일에 폐쇄된다”면서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배드파더스가 갑자기 운영을 종료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법안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11월부터기 때문에 배드파더스는 10월 20일까지 단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배드파더스’는 필리핀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도망친 한국인 아버지를 찾는 단체로 시작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지금까지 400여 명의 신상을 공개, 113명에게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받은 뒤 정보를 삭제했다.

다만 일반인의 얼굴과 이름, 사는 지역 및 직장까지 공개하다 보니 마찰도 많이 빚었다. 일각에서는 ‘사적 처벌’이라는 비판, ‘디지털 교도소’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지난 1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기도 했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나, 검찰이 항소해 다음 달 13일 2심 재판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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