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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정부가 국공유지를 내놓고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 때 투입한 건축비는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로 30년간 상환된다.
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행복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을 종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사용이 종료되는 20년 뒤에는 기숙사비로 국공유지 사용료도 부담토록 돼 있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행복기숙사 기숙사비는 월 27만8000원(2인 1실 기준) 수준이지만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될 경우 29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