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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의사결정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2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반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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