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성 매력 없다” 거절하자…女 바다에 떠민 60대 징역형

김혜선 기자I 2024.05.21 10:32:0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인 관계라고 생각한 여성이 자신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바다에 떠민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감금·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11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한 선착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바다에 빠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매일 출퇴근길에 바래다주며 자신과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자 그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5월~7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며 추궁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12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이성으로 매력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한 A씨는 그에게 둔기를 던져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했다.

이어 B씨를 억지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진도 선착장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를 바다에 떠밀었다. A씨는 ‘함께 죽자’며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B씨와 함께 뭍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동반 입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흉기로 협박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국민 배심원 가운데 8명은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1명은 1년 3개월이 적당하다는 평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살인미수·특수상해·감금·스토킹처벌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론 결과 특수협박 부분이 ‘무죄’ 평론이 났으나 각종 증거와 피해자 증인 신문 내용 등에 따르면 박 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요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