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업무란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부패 통제·준수·집행·행정절차라는 큰 틀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공개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11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발생시키는 소극행정 역시 부패로 규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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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인지세’법은 도급계약에 대해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이 연대해 전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감사 결과도 50대 50 분담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서는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만 전자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고 소극행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6월 에너지 분야 11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개선해 50대 50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또 다른 분야의 공공기관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기존 부패영향평가 11개 평가 기준에 더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