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정부가 주유소 가격표시판 단속에 나선다. 표시판이 잘 보이도록 설치했는지, 허위 가격을 표시하진 않았는지 여부를 본다.
14일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국 228개 시군구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격표시판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가격이 비싼 대도시 주유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경부는 소비자가 주유소를 선택할 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감안해 작년 1월 석유류 가격표시제도를 전면 개정했다. 표시판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전면에 설치하고, 휘발유·경유·등유 순으로 가격이 비싼 제품을 먼저 표시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유가가 오르면서 주유소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가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다.
지경부는 적발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거나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주유소 협회 등 관련단체와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려 주유소 스스로가 시정하도록 해 가격표시제의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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