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증권거래소에서 수년간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증권소송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해온 변호사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소송을 맡아 화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바이오링크는 지난 4일 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대한바이오링크는 "회계법인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감사의견에 의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성급하게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다수의 선의투자자와 회사 자체, 국가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바이오링크를 대리한 법률사무소는 지킴법률사무소. 여기의 대표 변호사는 지난 99년 사법연수원 수료뒤 곧바로 증권선물거래소에 입사, 지난 2004년말 한국증권거래소를 떠난 이상복 변호사(사진)다.
이 변호사는 특히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증권사기의 현황 및 그 대응방안`, `인터넷 증권사기와 재판관할권`, `사외이사선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을 썼다.
이 변호사는 또 `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할 인터넷 증권사기`, `증권범죄와 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론` 등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 증권소송에 관한 변호사가 몇 되지 않아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며 "거래소가 시장관리자로서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퇴출 요건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대한바이오는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된다는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바이오 기업 육성에 나서면서 주식시장 상장시에도 매출 기준 등에서 특례를 적용키로 했고 결과로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바이로메드 등이 상장된 상황.
새로 진입하는 바이오 기업에게는 특례를 적용하면서 이미 상장된 바이오 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특례 규정을 만든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파리를 잡을 때는 파리채를 써야 하는 것처럼 매출 기준만으로도 퇴출시키는 것은 과징금지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및 벤처업계에서는 거래소 출신 변호사와 거래소간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법정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