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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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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9.20 16: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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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 침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야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야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구로 인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2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적 행위라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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