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 면제
기한 내 체류기간 연장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는 최근 영남 지역 대형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월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산불 피해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 2월말 기준 총 1만 8578명으로 집계됐다.
 | 26일 경북 의성군 옥산면 신계2리 기룡산에서 민가 방향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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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산청군 △울주군 △하동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이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다만 법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한다는 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