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안부·중기부·법무부·농식품부가 협업해 지방자치단체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예비 선정한 22개 과제와 함께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에 과제가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는 이에 맞춰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먼저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지역별 외국인 우수인재 배정정원을 우대해 지역에 외국인을 공급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 확충 및 연계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기술 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매년 시·도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