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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B(19)군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윗집에서 거주하는 B군이 찾아온 뒤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과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이지만 등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