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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찰이 지난 1월 구속된 전세사기 피의자 A씨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전세사기 범행에 ‘업(Up)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업감정은 전세사기를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지칭하는 은어다.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동시진행형 무자본갭투자 수법의 전세사기에서는 범행 가담자들의 수익 배분을 위해 감정평가액을 높일 필요가 있고 임차인들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위해 감정평가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업감정은 전세사기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같은 범행은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들이 인터넷이나 SNS 채널,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특정 감정평가사들은 브로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중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받기도 했다.
경찰은 브로커 및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브로커는 컨설팅업자 등으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오는 경우 건당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된 평가서 상당수가 실제로 피의자 A씨의 전세사기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감정평가사와 브로커 사이 대화를 보면 “주변 데이터가 진짜 없는 거 아니면 어떻게든 로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수준을 다 맞춰드리거든요, 혹시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시면 이리 말려주시면 더 좋아요.”(감정평가사 B), “저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보니 최대금액으로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론 금액을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브로커 C) 등 부적절한 발언이 오갔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에게 특정가액의 감정평가를 요구하거나, 이에 응한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브로커들에게 감정평가 업무과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감정평가사들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업무 관련 대가 수수 금품에 대해선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 부대 등 법률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소관부처에 통보했고, 이를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전세사기를 원천차단하고, 공정한 감정평가를 노도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에게 보증금 59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피의자 B씨를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분양업자와 부동산업자 등 33명을 불수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