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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