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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다만 발전 과정에서 꾸준히 방폐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쳐 공론화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두 번이나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방폐장 부지를 찾는 절차에 착수조차 못한 게 현실”이라며 “2030년엔 원전부지내 저장조에 사용후 핵연료가 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각각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과학자들도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일부 민간단체가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데 이에 동조한다면 방폐물 관리를 어렵게 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울진 등 원자력발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